아쉽게도 정부기관과 공개 입찰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이를 조달할 수 있는 사업체만이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만으로 그 대상이 한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조달 플랫폼 회원가입이 불가하며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는 조달 플랫폼 회원가입은 가능하나 낙찰 후 일반과세로 변경해야 합니다.
물론 직접 납품하는 것이 수익률이 좋습니다.
입찰을 하는 부분은 나라장터나 각기 자체 조달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고 가격같은 것을 넣고 송신하면 된다.
낙찰받고 변경해야 납품기간 보통 2 개월 후 세금계산서 낼 때 발행 가능합니다.
'N잡러'를 위한 공공조달플랫폼 서비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