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제 10 조 건설폐기물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6.
잔재폐기물을 자가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자 입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이 전자장부로 의무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관련 근거는 무엇인가요?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15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의 전체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올바로 시스템이 만들어 졌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