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단란주점서 지인 3명과 노래 부른 업주 벌금형
울산 코로나 단계 7월 19일부로 5인이상 집합금지 시행될까?
울산시, 추석연휴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5종 집합금지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57 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이날부터 6월 6일까지 2주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시민 피로감을 고려해 방역 수칙의 철저한 이행 관리가 가능하고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립 시설은 연휴기간 중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