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에 때아닌 ‘양원제’ 바람
[개헌대토론회]양원제 놓고 전문가 갑론을박
양원제에서 상원 권한의 핵심은 이들이 직선으로 선출되는가 아니면 간선으로 선출되는가와는 별 관계가 없으며,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단지 지연시키는 권한만을 갖는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이다.
조세법률주의 [ ]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59조.
상원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영국 상원으로 1997년 6월의 상원 의석수는 1,093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