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 하여 매월 임차료를 부담하고 관리비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 사업장을 임차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아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임대료 100만원 지원 받기를 알아봤습니다.
신청내용 보완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는데 ,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존 4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신청기한을 놓쳤거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한 분들의 요청을 반영해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외업종 2.
kr 지원대상은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12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