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펌프•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 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 의 내용• 명칭 3.
물분무등소화설비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15조 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34조 제1 제34조 제1항 또는 「 도시가스사업법 」 제29조 제1 제29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가연성 가스를 11천 톤 이상 저장 ㆍ 취급하는 시설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제3조 공사기술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학 소방 분야로 한정한다 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