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13:22 수술실 cctv찬성이요.
사실 진료 보는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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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영상에 대한 접근 경로가 많은 점을 들어 해킹 등을 통해 CCTV 설치가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 전문 영역에 속한 사람들의 일을 갖다가 계속해서 감시하고 모니터링 다는 것은 그 법의 취지, CCTV가 유용하다 라는 것에 취지를 훨씬 뛰어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술실 CCTV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표명했다"고 인권 우려를 일축하며 "다수 시민들도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