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본권은 天賦人權 으로 간주되어 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엄숙하게 선언되었다.
다만 그 성질상 헌법 21조의 일반 결사 一般結社 의 자유보다는 더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경찰 차벽과 펜스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와 인파가 뒤엉켜 순간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입페미'였던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