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의 판례는 첫째로 사정변경 事情變更 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보증인에게 해지권을 주었으며, 둘째로 구체적인 책임이 발생하기 이전의 보증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이론은 신원보증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에 승계되었다 신보 6조, 7조.
통상 노무수령 거부 등 인격적 침해에 대하여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기한 입법안처럼 원직복직에 대응하는 일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상은 전술한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