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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10.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도 한국토지주택 공사 LH 및 한국감정원에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1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 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미리 계약시에 철거나 재건축에 관련된 사항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