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보건을 기본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서 사업주.
관련 위반시 처벌수위는 1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 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 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 억 이하의 벌금 2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7 년 이상의 징역 또는 1 억 이하의 벌금.
이에 중대재해란?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규모가 큰 50인 이상 사업장을 우선 적용하며,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의 경우 2024년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