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 제 9 조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 2021.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 중 별지1 제1항 기재 각 정보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에 대하여는 '피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선고 2021구단10494 판결 PRO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