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은 도저히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앞장서서 조합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다.
지역주택조합은 개별 소유 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중도에 탈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 탈퇴 기대를 품고 조합원에 가입하였지만, 위와 같은 문제 등으로 너무나도 많은 기간동안 수억원대의 자금이 묶여있고 계속해서 추가분담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기도 합니다.
착공단계까지만 들어간다면야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겠지만 대부분 사업계획 승인에서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일부 조합에서는 준조합원이라 불리는 임의세대 계약 체결 시 대부분 미분양 시 물량을 공급하고, 아니면 환불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특약서 등을 체결하기도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