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망상을 해본다.
자녀가 있는 가정일경우 인적공제로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환급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세이하 자녀는 자녀세액공자만 안되는 것이지, 인정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연 150만 원이 공제가 되며 자녀가 2명이면 총 300만 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게 돼요.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 기준에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말합니다.
하지만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 실기교육비 등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