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란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일선 학교에 관련 안내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도 이미 2019년 교사 유튜버가 늘자 겸직 허가 요건을 정했다.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교총은 온라인에서 시작된 이번 논란을 되짚으며 브이로그 촬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과 초상권, 음성권 침해 등 법률 조항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11시 40분 현재 63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다.
그는 일상 브이로그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 영상, 학교 브이로그 등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