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식당·카페 영업시간 '10시→9시' 단축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나 기숙생활 사적모임 4인 제한의 예외다.
다만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식당에서 혼밥은 가능하다.
미접종자분들도 미리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