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밀접접촉자일 때는 미 완료자도 격리기간 없이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확진 학생의 7일간 격리는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방역 당국과 교육부가 협의해 마련한 학교방역지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 지켜야 할 관리 기준을 담고 있다.
확진자 학생 본인 격리 해제 확진자 격리 해제는 검사일 검체 채취일 로부터 7일간입니다.
코로나 확진 시, 동거인 가족 확진 시 학생의 학교 등교에 관한 방역 방침이 3월 14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수동감시 대상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권고와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