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전공과정은 최대 1개만 인정• 학습구분 결정 기준 : 고시되는 「자격학점인정 기준」적용, 전공연계 자격은 전필,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선 X X 독학학위제• 해커스를 통해.
학점인정대상학교 및 시간제학점의 경우 해당 대학교 성적증명서를 우선 발급 받아서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과목을 학습자가 직접 '희망학습구분' '과목명' '학점' '이수년도' '학기' '대학명' 등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