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항 참조.
시행 2020.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