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전세권 설정은 앞서 알아보았던 확정일자나 전세보증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소기업의 경우 그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으며 전입신고를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부여해준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혹여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에도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전 생각 해봐야 할 사항들•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도 있는 방법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보험으로 대비하는 전세 보증 보험, 마지막으로 전세권 설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 임차인 본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대부분 임차인이 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별도의 임대인 동의도 필요없습니다.
셀프등기를 하다보면 공부도 되고 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