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갭투자가 막히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꽤나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4 공공재개발 후보지 기존 8곳 종로, 동대문, 강북, 영등포, 동작, 관악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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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투자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아닌지, 향후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나.
위에서 보이시는 현장의 경우에도 약 1만평에 육박하는 대규모의 토지이지만 용도를 나눔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토지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