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비용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련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외부관련 인사들을 초청하여 개최할 경우 소요경비는 어느 계정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월 주차비와 관련해서 15만원의 주차비가 발생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좋겠지만, 간이영수증 밖에는 발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 통한 송금영수증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한가요? "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