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행기 탑승 시간을 고려해서 최소 탑승 1시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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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현재 한국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 국제 협약에 의한 국제 운전 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던 국제운전면허증이 6월 1일부터 운전면허시험장 26개소 뿐만 아니라 경찰서 249개소 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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