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라는 두 용어의 뜻을 제대로 모른 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보니 그 뜻의 경계가 한층 혼란스러워지고 있답니다.
개정령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신설된 규정의 핵심은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각종행사는 물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 문제 등 국가적인 문제가 터질 때에도 어김없이 들을 수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 그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죠.
2011년 9월 전 삼성 2군 감독과 전 한화 2군 감독이 별세했을 때 모든 구장에서 묵념을 올린 사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