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이상 교과목 중, 교과목의 특성상 절대평가가 불가피하다고 담당교수가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1.
중요무형문화재 학점인정 중요무형문화재 학점인정 학점인정 근거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 이수자의 학점인정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시행령제 11조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취득한 학습자에게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임.
5점 포함 C학점 경고제도 없이 바로 장학금 대상에서 탈락합니다.